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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시기 총정리
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.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, 반드시 캘린더를 확인해야 합니다.
정기신청
- 신청기간: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
- 대상 소득: 2024년 귀속 연간 소득
- 기한 후 신청: 6월 3일 ~ 12월 1일 (단, 지급액의 95%만 지급)
👉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으로,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모두 해당됩니다.
반기신청 (근로소득자만 가능)
- 상반기 신청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
- 하반기 신청: 2026년 3월 1일 ~ 3월 16일
- 대상: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
👉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👉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 정산됩니다.
지급일정 및 정산
정기신청 지급
- 지급기한: 2025년 9월 말까지
- 국세청 홈택스 https://hometax.go.kr/
반기신청 지급
- 상반기분: 2025년 12월 30일까지 (산정액의 약 35% 지급)
- 하반기분 정산: 2026년 6월 30일까지 (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 차감 후 지급)
기한 후 신청
-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
- 단, 산정액의 95%만 지급
최대·최소 지급액 정리
- 최대 지급액: 단독 165만 원, 홑벌이 285만 원, 맞벌이 330만 원
- 최소 지급 규정: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미지급, 일부 구간은 하한 적용(3만~10만 원)
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주의사항
- 재산 합계액이 1.7억~2.4억 미만일 경우 지급액 50% 감액
- 기한 후 신청 시 95%만 지급
-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일부가 충당될 수 있음
- 심사 순서에 따라 사람마다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음
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반기분 신청이 9월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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