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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
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입니다. 2025년도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
- 단독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 →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 →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가구: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 → 최대 330만 원
👉 가구 유형은 혼인 여부, 부양자녀 유무, 배우자의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재산 요건
- 기준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예금, 전세보증금, 자동차, 주식, 채권, 보험, 회원권 등이 포함
👉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,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기타 일반 요건
-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
-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(일부 결혼이민자 제외)
-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닌 자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신청 경로
- ARS 전화 신청 (1544-9944)
- 안내문 또는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 입력 후 간편 신청
- 홈택스(PC) / 손택스(모바일)
- 로그인 → 근로·자녀장려금 메뉴 → 신청하기
- 신청서 작성 후 환급 계좌 입력
- QR 코드 / 모바일 안내문 신청
- 안내문 또는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문자 등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
- 신청대리 (1566-3636)
- 평일 9시~18시 상담원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
- 자동신청 제도
-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소득·재산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 처리
홈택스·손택스 신청 순서
- 로그인 (공동·금융·간편인증)
- [장려금·연말정산] 메뉴 클릭
-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선택
- 신청서 작성 → 계좌 입력 →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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